'이태원 살인' 피의자 패터슨 기소

입력 2011-12-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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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 피의자인 미국인 아더 패터슨(32)을 14년만에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22일 지난 1997년 이태원의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2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범행현장에 있던 패터슨의 친구 에드워드 리가 범인으로 지목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진범을 찾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되면서 재부각됐고 검찰은 이후 14년만에 공소시효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다른 피의자인 패터슨을 지목해 지난 5월 마침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했다.

패터슨은 범행 당일 오후 10시쯤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조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9회나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패터슨이 범행 직후 머리와 양손, 상하의가 피로 얼룩진 점, 범행 도구를 하수구에 버리고 피 묻은 옷을 태운 점, 패터슨 친구의 진술 등 기존 증거를 바탕으로 진범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패터슨의 공소시효를 놓고 논란도 있을 전망이다.

당초 패터슨은 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조씨의 가족으로부터 살인죄로 고소당해 출국금지됐으나 검찰이 미처 출국금지 조치 연장을 하지 못한 틈을 타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패터슨이 도피목적으로 출국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패터슨 측은 내년 4월이면 1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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