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1-12-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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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발효는 22일 채권자인 내일신문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30일 예정된 자본감소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