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영무 기자)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만일 대법원이 이날 상고심에서 실형을 확정하면 정 전 의원은 10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정치생명에도 위기를 맞게될 전망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원심을 꺠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정 전 의원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앞서 지난 16일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 전 의원의 정치생명 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앞으로의 향방도 걸린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