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정 전 위원은 BBK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08년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정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2개월간 BBK와 관련돼 재판을 받으면서 참으로 가슴이 답답했다"라며 "이 재판은 불행한 재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을 받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상적 정치 활동을 법으로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온 것 자체가 불행하다"라며 "이 사건은 우리 정차 역사 한면을 장식할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지난 16일 제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