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노령연금 혜택 402만명으로 확대

입력 2011-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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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 5.2% 인상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5.4% 인상된다. 이에 따라 402만명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기존의 74만원에서 78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 부부가구는 124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하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전체 노인들에게 지급된다. 2011년 기준으로 독거 노인은 소득 74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18만4000원 이하가 혜택 대상이었다.

내년부터 독거노인은 4만원, 부부가구는 6만4000원 인상돼 연금 대상자의 기준액은 각각 78만원, 124만8000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최대 121만원 이하의 노인과 노인부부의 근로 소득이 총 210만8000원 이하인 경우도 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보유 재산이 최대 3억1520만원인 독거노인, 4억2752만원인 노인부부들도 연금 대상에 속한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은 전년 대비 3만원 인상된 43만원으로 확대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연금 수령액에는 변화가 없으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올해 387만명 수준에서 내년에는 402만명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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