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현장실습 고교생 격무시달리다 의식불명

입력 2011-12-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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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현장에서 실습 중이던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다가 쓰러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21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이 공장에서 전남의 한 특성화고 3학년 김모(18) 군이 어지럼증과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쓰러졌다.

사고를 당한 김군은 지난 9월부터 일주일에 평균 52.5시간에 달하는 격무를 감당해 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24시간 2교대 야간 근무와 주말 특근 등 58시간까지도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3년 11월생 김 군은 1개월 전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고등학교 3학년 실습생이 근무시간은 하루 7시간 일주일 42시간을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67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

기아차는 최근 스포티지 생산량을 늘리면서 고등학교 실습생들을 정규직이 근무하는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아차 광주공장은 40명 정도의 실습생을 근무에 투입해 운용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많은 관계자들이 피해 학생의 뇌출혈 원인을 무리한 노동에 따른 과로로 추정하고 있다”며 교과부와 전남교육청은 모든 현장실습과 취업 학생의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관계자는 “해당 실습생이 산업재해 승인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와 별도로 뇌출혈은 그 후유증이 클 수 있는 만큼 도의적 차원에서 그에 따른 보상도 사측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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