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오는 22일 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12.7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2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9년만이다. 이로써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전국 모두 해제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청약경쟁률 등 고려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한다.
그러나 강남3구의 경우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고 △2010년 이후 가격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침체가 심화되는 등 규제 필요성이 없다는 게 국토부의 해제 이유다.
또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이번 조치로 강남 3구의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 85㎡ 이하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공공 85㎡ 초과의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된다. 민간주택의 경우도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에 대한 양도 금지가 폐지돼 조합 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의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5년내 당첨 사실이 있는 사람이나 세대주가 아닌 이도 청약 1순위 자격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게 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제한도 폐지된다.
이밖에도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격 공시의무도 폐지된다. 다만, 강남3구의 투기지역(DTI규제 적용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완화돼 주택 거래·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