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해양경찰청, 전략물자 분야 협력 MOU 체결

입력 2011-12-21 06: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지식경제부와 해양경찰청이 ‘전략물자 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1일 체결했다.

전략물자 관리제도는 우려국 또는 테러단체 등에 대량파괴무기(WMD)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유엔(UN) 안보리 결의 1540호를 통해 국제 규범화 됐다.

양 기관은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정책 아젠다 발굴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대(對)국민 및 대(對)기업 홍보 △수출관리 분야 교육·훈련 제공 △국제동향 관련정보 공유 등을 협력키로 합의했다.

지경부는 이번 MOU 체결로 해상을 통한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집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운호 지경부 무역정책관과 이정근 해경청 경비안전국장은 전략 물자 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양 기관의 상호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또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전략물자란 = 대량파괴무기(WMD : Weapon of Mass Destruction)의 개발·제조·사용 등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품목·기술·소프트웨어.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