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해양경찰청이 ‘전략물자 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1일 체결했다.
전략물자 관리제도는 우려국 또는 테러단체 등에 대량파괴무기(WMD)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유엔(UN) 안보리 결의 1540호를 통해 국제 규범화 됐다.
양 기관은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정책 아젠다 발굴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대(對)국민 및 대(對)기업 홍보 △수출관리 분야 교육·훈련 제공 △국제동향 관련정보 공유 등을 협력키로 합의했다.
지경부는 이번 MOU 체결로 해상을 통한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집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운호 지경부 무역정책관과 이정근 해경청 경비안전국장은 전략 물자 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양 기관의 상호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또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전략물자란 = 대량파괴무기(WMD : Weapon of Mass Destruction)의 개발·제조·사용 등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품목·기술·소프트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