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예·적금을 중도해지하거나 만기가 지난 후 찾을 경우 낮게 적용됐던 이자가 소폭 인상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중도해지이율을 해지경과기간별로 0.1%~만기기본이율의 5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기존 만기기본이율과 무관하게 해지경과기간별로 0.1%~1.0% 수준의 이자가 적용된 것을 변경한 것.
만기후이율 역시 해지기간별로 1.5%~0.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만기기본이율의 50%~0.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하나은행도 다음 주부터 예치 기간에 비례해 만기 기본이율의 절반 이하에서 중도해지 이자를 주기로 했다.
예를 들면 기본이율 5%인 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계약기간의 80%가 지난 시점에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율의 절반인 2.5%에 80%를 곱해 2%의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다음 주까지 중도해지와 만기 후 이자 규정 마련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예치 기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이율이 높아지도록 설정해 고객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