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술값 10만원을 내지 않고 노래방 주인를 살해한 민모(41세)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술값 10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노래방 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강간치상)로 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씨는 지난 1월23일 오전 5시경 인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노래방 업주인 강모씨가 “노래방비와 술값 등으로 10만원을 내라”고 하자 돈을 내지 않으려고 강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씨는 같은날 오전 3시30분 경 또 다른 노래방 업주를 강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