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약계 리베이트 자정선언 불참”

입력 2011-12-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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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의 리베이트를 뿌리뽑기 위한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불참을 선언했다. 리베이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의사단체가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 온 자정결의가 반쪽 짜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협은 19일 성명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자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나 자정선언은 이렇다할 의미가 없다”며 “불합리한 관행이 생기게 된 환경과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선언은 보여주기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의협은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음에도 의료법에 리베이트 처벌조항을 만든 것은 의사들을 범법자집단으로 매도한 격이며, 이로 인해 의사들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를 받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정선언을 하는 것은 또 한번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즉, 개업의가 리베이트 받는 것은 시장경제 하에서 있을 수 있는 거래의 한 형태일 뿐이며, 봉직의가 리베이트를 받았다 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굳이 의료법에 쌍벌제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한편, 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의약단체는 지난 9일 실무회의를 갖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자정선언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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