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재심의 통과…내년부터 시행

입력 2011-12-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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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대한 재심의를 열어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경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다.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가 만든 주민발의안을 바탕으로 일부 의견을 수정해 이날 시의회 교육위에 제출했다. 무소속 김덕영, 정상천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지만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특히 논란이 됐던 ‘성적지향,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금지’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통과됐다.

조례는 총 51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간접체벌 금지 △두발·복장 전면 자율화 △학내 정치활동 허용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휴대전화 허용 △동성애와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학생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 학습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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