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 실물을 보유한 주주는 오는 30일까지 자기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주식을 증권사에 맡겨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모를 경우는 예탁결제원(02-3774-3000) 홈페이지 `증권정보'에서 조회하거나 국민은행(02-2073-7114), 하나은행(02-368-580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가 변경됐으면 현재 주소로 변경해야 주총 소집통지서나 배당금을 지급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증권사에 실물 주권을 맡긴 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변경 신청하면 되지만 실물을 보유한 주주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나 배당금 수령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은 28일로 배당투자를 하려면 27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