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로 연예계에서 잠정 은퇴한 강호동에 대해 검찰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강호동의 연예계 복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은 "강호동은 연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로, 국세청의 고발이 없어 조세포탈 혐의자를 처벌할 수 없어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호동은 지난 9월 사업가 A씨로부터 세금 납부 관련 고발을 당하고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 SBS '강심장',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서 하차하는 등 연예계를 잠정 은퇴했다.
국세청은 "강호동이 고의적으로 탈세한 행위가 아닌 소속사 담당 세무사의 단순한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고발하지 않은 것"이라며 각하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