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연안여객선협의회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운항을 중단한다.
15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수송 수요 기준으로 평균 탑재 수입률을 현행 35% 이상에서 25%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 관련해 여객선협회가 동맹 휴업을 결의한 상태다.
여객선협회는 19일부터 입법 예고가 끝나는 21일까지 휴항계를 내고 운항을 중단할 계획이다.
목포항만청은 대체 운송수단이 없는 해상 교통의 경우 여객선 운항 중단은 섬 주민의 생계와 직결된다며 자제 요청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다.
하지만 여객선협회는 탑재 수입률을 25%로 조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주지 않으면 예정대로 동맹 휴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