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현금서비스 본인 확인 까다로워졌다는데…

입력 2011-12-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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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방문이 가장 안전

전화·인터넷 절차 복잡해지고 밤 9시부터는 온라인대출 불가

ATM기기는 24시간 이용 가능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면서 지난 8일부터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용시 본인 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이번 조치로 오후 9시 이후 시간에는 ARS나 온라인을 통한 현금 대출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당초 카드 회원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돈을 빌릴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해당 회원 몰래 카드론을 신청하고 범죄자금이 본인 계좌에 입금됐으니 이를 되돌려달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카드사들은 현금 대출 신청자의 휴대전화로 승인번호를 발급하고 이 승인번호를 다시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사기 수법도 ‘승인번호가 갔을테니 이를 알려달라’는 식으로 진화했다.

지난 8일부터는 ARS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대출을 신청하면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회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론 신청 여부를 직접 문의한다. 오후 9시 넘으면 다음날 오전 확인 전화를 걸기 때문에 심야시간에는 카드론·현금서비스 이용이 아예 불가능하다.

SMS 문자 인증과 콜센터 전화 연락을 모두 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카드사는 여전히 SMS 승인번호 전송 방식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 카드사도 오후 9시 이후 승인번호 발송을 막아두고 있다.

하지만 ATM기나 CD기를 이용한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용은 24시간 가능하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려면 카드 실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이다. 물론 영업시간 내에 은행 지점이나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해 현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이같은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카드사 현금 대출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 절차가 복잡해진 것은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이를 보상받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개인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 회원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킹과 달리 보이스피싱의 경우 회원이 사기범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카드 회원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약관에는 해당 대출건에 비밀번호만 제대로 입력됐다면 카드사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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