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불법조업 벌금은 한국의 318배

입력 2011-12-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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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국이 부과하는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더라도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15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 선박의 불법조업에 관한 주요국의 규정을 살펴본 결과 브라질은 어업 관련된 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의 선박이 불법조업을 할 경우 최고 318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최고 1억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우리나라에 비해 318배나 많은 금액이다.

미국은 민사와 형사사건으로 불법행위를 구분하고 있다. 형사 사건의 경우 민사사건 벌금의 2배인 2억2000만원까지 부과하거나 최고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 민사에 비해 더 엄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처벌 규정이 대동소이하다. 중국은 88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일본은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불법 조업한 외국 어민에게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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