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통신판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점검

입력 2011-12-15 07:17수정 2011-12-1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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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농수축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G마켓,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 126곳과 GS, CJ, 현대, 롯데쇼핑에서 취급하는 식료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표시, 표시 부적절 사례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법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3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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