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도입된 주요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 대책이 오히려 상생을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4일 발간한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정책 평가 및 보완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대책으로 시행 중인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하도급대금직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도급 불공정 개선대책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공사가 급증했다. 올 3월 서울시가 하도급 부조리 종합대책을 시행하면서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 도급공사 발주건수가 2010년 21건에서 올 11월 현재 101건으로 전년 대비 380.9% 증가했다.
또한 원도급자 가운데 약자에 속하는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수주실적은 지속적으로 줄었고 전문건설업체의 수주는 늘었다. 한국은행에 조사 결과, 2010년 종합건설업체의 매출액은 3.79%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전문건설업체의 매출액은 4.85% 늘었다.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종합대책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2011년에 25%, 2012년 이후에 50% 이상 확대하고 하도급대금 직불은 2012년 이후 9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강운산 건산연 연구위원은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개선책이 오히려 2차 불법 하도급을 양산하고 시공상의 효율성마저 저해할 수 있다”며 “하도급대금 직불요건 강화와 무분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발주 제한 등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건설 하도급 불공정 발생의 진원지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거래 관계가 아니라 하도급자와 노무자, 자재·장비업자 사이의 거래 관계”라며 “하도급 공사비를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말고 직접 공사를 하는 인력과 업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