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지자체들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23.2%인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낮춰 2015년에는 국세 수준인 15% 이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2016년 이후에는 국세와 같은 방식으로 직전년도 비율의 평균에 0.5%를 더한 비율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산세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이 크게 늘면서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국세의 비과세·감면율은 14.4%에서 14.6%로 0.2%포인트 상승한 반면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은 12.8%에서 23.2%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