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구사(뜸놓는 사람) 자격이 없는 구당 김남수(96) 옹의 뜸 시술을 사실상 용인한데에 대해 반발한 한의사들이 집단 면허반납 의사를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구당에게 침사(침 놓는 사람) 자격만 갖고 뜸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로 뜸시술은 부작용이 심하지 않으며 수십 년간 처벌되지 않았다는 점 등 사회통념을 고려했다고 헌재는 밝힌 바 있다.
젊은 한의사들로 구성된 참의료실천연합회는 13일 “면허 반납의사를 밝힌 한의사 3500여명의 진정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실련은“구당에 대해 헌재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것은 국가가 인정한 제도와 면허를 국가기관 스스로 부정한 사건”이라며 “이번 사안은 구당 개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차원이 아닌 불법의료를 대표하는 데 따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의료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헌재의 결정은 사회의 불안을 초래하고 정의를 훼손시키는 것이어서 면허증을 반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