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서막이 올랐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4월 11일 실시될 19대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 120일 전인 오는 13일부터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1일까지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 또 사무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통한 직접선거 운동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어깨띠를 메고 배우자 등과 함께 명함을 배포할 있고, 선거구내 세대수 10% 범위 내에서 예비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통해 1억5000만원 이내로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후원인은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후원회에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신문·방송 광고와 확성기를 이용한 대중연설 등은 공식 선거운동 전까지 허용되지 않는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300만원의 기탁금과 함께 가족관계·전과기록·정규학력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해당지역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원인 경우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사전에 해당직을 사퇴해야 한다. 또 현직 자치단체장이 관내에 출마할 경우에도 선거일 120일 전인 13일까지 사퇴해야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정국은 예산국회 직후 총선국면으로의 진입이 불가피해졌다. 또 각 정당은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각 계파별 생존 투쟁이 본격화되면서 내홍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