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직접 유통 시사…농심, 원만한 합의 기대

농심은 제주도개발공사로서 12일 제주삼다수 유통 계약 해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가 갑작스런 결별을 통보한 배경은 지난달 28일 제주도의회의에서 의결된 입찰에 대한 조례 개정 때문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모든 위탁사업은 수의계약을 전면 금지하고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키로 했다. 단 기존 위탁사업자는 내년 3월 14일까지 권한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삼다수를 유통해왔던 농심은 내년 3월 14일까지 판매권을 소유하게 된다.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는“기존 사업자인 농심 또한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완전한 결별로 보기는 이르다”며“농심과의 계약조항에 계약 해지 90일전 통보해야한다는 조항때문에 12일 공문을 발송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농심은 삼다수를 통해 2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생수시장의 절반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만큼 판매권 확보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사측이 직접 유통까지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통채널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심 관계자는 “공문을 받고 입장 정리 중이며 내년 3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계약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판매하겠다”며 “원만한 합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