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2일 대만의 DR예탁은행 차이나트러스트 은행(Chinatrust Commercial Bank)과 국내기업의 대만DR(TDR)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원주보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만 차이나트러스트 은행 본사에서 진행된 계약식에서 예탁결제원 장해일 투자서비스본부장과 차이나트러스트 은행의 프랭크쉬(Frank Shih) 전무는 국내기업발행 TDR 원주보관업무의 범위와 책임 등을 포함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계약은 ‘국내기업 지역DR 발행 지원 인프라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예탁결제원은 향후 홍콩, 중국, 일본, 인도 등 지역DR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원주보관계약의 체결로 국내기업의 DR형태로의 대만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됐다"며 "향후 대만 증시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는 대만의 지역DR 시장은 2002년부터 외국기업의 TDR 증시 상장을 허용했으며, 올해 10월 말 현재 34개사가 TDR 형태로 발행·상장돼 있다"며 "중국 본토기업 외에 일본, 싱가포르,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등의 상장기업이 TDR을 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기업이 발행한 해외DR은 총 39개사 45개 종목이며, 모두 ADR과 GDR이다.
DR은 주식예탁증권(Depositary Receipts)의 약자로 기업이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원주)을 대신해 외국에서 주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 DR은 원주와 상호교환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