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영무 기자)
한국청년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시위 현장에서 과도하게 물대포를 사용한 경찰을 고소했다.
이들 단체는 12일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명의로 영등포경찰서장과 현장 지휘책임자인 경비과장에 대해 상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지난달 10일 시위에서 박 대표는 대열 선두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현수막을 드는 대표진이었지만 경찰이 얼굴에 물대포를 직사해 고막 파열상을 입게 했다"며 "명백한 운용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도 물대포에 맞아 뒤로 넘어져 지속적인 두통 등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박 공동대표와 이 상임대표를 원고로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