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후쿠시마産 키위 수입 중단

입력 2011-12-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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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후쿠시마산 키위가 잠정 수입 중단 조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키위에 대해 9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키위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되는 13번째 식품이다.

지난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키위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참고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현(縣)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등이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해 매 수입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 결과는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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