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1-12-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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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서울행정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에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사건판결선고시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