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조사 결과 전국의 교사 또는 학원 강사 등 교육기관 종사자 가운데 19명이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이들 가운데 8명은 여전히 교육현장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교과부는 전국의 교육기관 종사가 100만1584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19명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1만1000여 개의 초·중·고교를 비롯해 유치원, 학원, 개인교습소 등 19만6000여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이 확인된 19명은 성폭행·성추행·성매수 등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됐음에도 현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등에 근무 중이다. 특히 교육청에 근무 중인 1명을 제외한 7명은 일선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별로 살펴 보면 △대구의 사립고교 △경기도의 공립초교 △충남의 공립중학교 △전남의 공립중학교 등에서 각 1명씩 성범죄 경력자가 현직 교사로 재직 중에 있다. 기능직 공무원은 경기도에 2명 전남에 1명이 각각 현업에 있다.
나머지 11명은 퇴직·해임·직장폐쇄 등으로 교육기관을 떠난 상태다. 이들은 방과후학교 강사, 학원장, 학원강사, 개인과외업 등 학생들과 밀접한 직종에 근무하고 있었다. 현재 현장을 떠나있는 성범죄 경력자 가운데는 심지어 교장도 있었다.
교과부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8명의 현업 종사자의 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후 성범죄 관련 혐의자는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든 교육관련 현장에서 즉시 배제할 것”이라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