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하현국 판사는 7일 공동상해 및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이(32ㆍ본명 김계훈)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함께 있던 지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크라운제이가 이를 공모했다거나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동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협박을 받아 빚을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공동강요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가 대출금을 쓴 뒤 갚지 않아 연대보증한 크라운제이가 독촉을 받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연락도 잘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