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인다. 이미 2G 서비스가 8일 0시 중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PCS 사업폐지 승인이 위법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의 인용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재판에서 가입자들은 “사실상 서비스 종료를 통지받은 기간이 2주밖에 되지 않는다. 군대나 해외에 있는 가입자는 별다른 대비없이 전화가 끊기게 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다”며 본안 판결 때까지 2G 서비스 폐지를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번면 KT는 “현재 2G 가입자는 전화 한 통 만으로 3G 전환이 가능하고, 바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2년까지 번호를 저장해 두기로 했다”며 “500만명이 쓸 수 있는 공공주파수를 10만명만 쓰는 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