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 연말정산…정산간소화 서비스 적극 활용

입력 2011-12-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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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정보에 쉽게 다가설 수 있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뿐 아니라 교복, 안경·의료기기 구입 자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종이없는 연말정산(Paperless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서류를 전자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관련 증빙 발급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관련 기관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내야 한다.

사업자(회사)가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시행하려면 국세청이 별도로 제공하는 ‘전자파일 자료추출(영수증 금액 추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회사가 사용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연계되도록 설치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미리 연말정산을 해 볼수 있다.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돼 환급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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