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근은 "평소 친분이 있던 이대근이 사업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하는 지방 중소 자영업자 A씨로부터 6일 고소당했다.
A씨에 따르면 이대근은 2007년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5000만원을 자신에게 맡긴 뒤 올 10월까지 매달 200만원의 이자를 받아가 총 1억 1000만원을 갈취했다.
뿐만아니라 지난달 형편이 어려워 A씨가 이자를 주지 못하자 직접 찾아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대근측은 "오히려 내가 맞았다"고 억울함을 표하고 나섰다. 이대근은 A씨의 고소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지적하며 "월 200만원은 이자가 아니라 용돈으로 A씨가 준 돈이다. A씨에게는 오히려 내가 휴대전화 등으로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