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
국토해양부가 오는 8일 ‘건설기술관리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건설기술용역 산업지원과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체계의 선진화, 건설기술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해양부가 건설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데 의의가 있다. 법명을 관리·규제 위주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련 산업을 돕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했다. 법의 목적에도 관련 산업의 진흥을 추가했다.
국토부 장관이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고도화, 해외진출의 지원 등 산업지원 사항을 수립할 수 있는 시책으로 규정했다. 관련 시책에 연구개발성과 활용, 해외정보제공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업체 등록도 단일체계로 통합한다. 업체가 해외진출에 국내 업무수행실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적을 국토부 장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분리 운영 중인 감리와 건설사업관리도 통합해 발주청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기술인력도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로 구분해 관리하던 것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한다. 이와 함께 우수 건설기술자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자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건설공사 감독업무지침 근거마련,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타당성조사, 사후평가 등의 법적근거 마련 등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2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