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대책] 최저가낙찰제 확대 2년 유예 (8보)

입력 2011-12-07 10:04수정 2011-12-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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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7일 과천 청사에서 지역·중소업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최저가낙찰제 확대시기를 2년간 유예키로 했다. 유예기간 동안 건설산업 선진화 기반을 적극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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