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1-12-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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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7일 과천 청사에서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장기간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