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도 저소득자가 더 낸다

입력 2011-12-07 09:38수정 2011-12-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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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도 저소득층이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의 경우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으로 대학등록금 지원혜택을 받지만 저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대학등록금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대학등록금 지원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가구소득, 가구 내 대학생 수, 자산규모 등 가정형편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소득세 세입을 통해 대학등록금 지원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비 관련 소득공제 한도는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300만원, 대학생 교육비는 1인당 900만원이다.

현행 교육비 소득공제의 문제점은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소득자 A씨의 경우 소득세 면제 대상이어서 자녀의 연간 대학등록금 8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고소득자 B씨의 경우 연간 대학등록금 800만원에서 소득공제 280만원을 감면받아 52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금 연구위원은 "고등학교및대학등록금의 정부지원은 이러한 소득세제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축소해 소득세 세입을 늘리면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재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금 연구위원은 "(교육비에 대한 정부지원이 실시되면) 소득세 감면액의 상당금액이 소득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학등록금 지원에 따른 예산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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