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과 발전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토록 유도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발표됐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를 5일 최종 선정했다.
여성부가 2009년부터 추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대상 기관은 이번 18개 지역을 포함해 총 30개 지역이다.
이 중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모델로 선정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 선정은 각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결정한다.
여성부는 향후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갖고 앞으로 5년간 지자체들이 여성친화도시로 변화하도록 돕는다.
각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컨설팅도 연중 실시된다.
또 지자체 공무원의 여성친화도시 추진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친화도시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