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의심되면 전화 끊고 해당기관 대표번호로 연락
최근 카드론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올 1분기 1억원에 그쳤던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분기 들어 한달 반 동안 90억원이 넘는 피해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카드론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현혹해 자신의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기존의 보이스피싱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이뤄진다.
사기범들은 우선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들의 명의로 카드론을 받는다. 카드론 대출금이 피해자 계좌로 입금되면 사기범들은 해당 자금을 다시 자신들의 계좌로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대부분 경찰청이나 검찰청과 같은 수사기관이나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 자금이 본인의 계좌로 입금됐으며 자신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피해자들을 압박한다.
각종 매체를 통해 정부 당국이 절대로 전화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도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됐다고 압박하면 여기에 넘어가는 소비자들이 부지기수다. 게다가 자기도 모르는 자금이 계좌에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더 속아넘어가는 것이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어디다 전화를 했느냐”고 되물으라고 강조했다. 보통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다보니 이름, 전화번호를 먼저 들이대는 보이스피싱도 극성이다.
일단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전화를 끊어야 한다. 해당 기관과 소속 부서, 이름 등을 받아서 해당기관의 대표번호를 통해 담당자와 연락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계좌에서 돈을 빼갈 때까지 절대로 전화를 끊지 않으려고 한다. 계속해서 말을 걸면서 피해자들이 전화를 못 끊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전화를 끊고 다시 걸겠다고 할 경우 이를 만류하면 보이스피싱을 더 의심해야 한다.
일단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112신고센터를 통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사기범들이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가기 전에 지급정지조치가 내려지면 피해금을 전액 되돌려받을 수 있다.
지급정지 신청은 최대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사기범들은 통상 5~15분 내에 통장에서 돈을 빼간다. 지급정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2~3분 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