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공시]거래소, 유아이에너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유아이에너지에 대해 공급계약 공시 내용 중 일부 내용이 허위공시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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