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1일 확대경영회의장에 음주상태로 들어온 박 일 위원장 등 노조간부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현재 박 위원장 등 3명이 언행에 위법성이 있는지 등을 고문변호사에 의뢰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지난달 30일 노사 양측이 전년 임금에 비해 4.1% 인상, 근속승진제 폐지 등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을 비롯해 노사 현안사항을 빠른 시일 안에 개선키로 합의했으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임금 4.1% 인상안만 수용하고 근속승진제 폐지 등의 노사교섭은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