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로엔케이, 전 대표이사 횡령·사기 확인...거래정지

입력 2011-12-0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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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케이는 의정부지방법원이 전 대표이사 이기호, 정재창씨가 횡령 및 사기로 182억원을 이기호씨가 26억5000만원을 횡령해 각각 징역 3년6개월에 처하기로 판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검토하기위해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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