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불평등하다는 내용을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1일 "한미 FTA에 관한 기획토론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여러 독소조약을 품고 있고 특히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역진방지 조항,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을 근거로 한미 FTA의 부당성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