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덱사메타손)과 지네를 섞어 불법으로 ‘지네환’ 제조자와 판매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덱사메타손과 지네를 섞어 만든 ‘지네환’ 제품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김모씨(남·74세)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불법 제조된 ‘지네환’ 제품 등을 질병치료(허리디스크, 관절염,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한 남모씨(남, 70세)와 박모씨(남, 62세)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조사결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대산건강원’ 대표 김모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홍화씨 등으로 만든 식품에 지네와 덱사메타손 등을 혼합해 ‘지네환’등을 제조했다.
김씨는 ‘낙원건강원’ 등을 통해 ‘지네환’을 관절염 특효약이라고 속여 약 190kg을 판매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낙원건강원’ 대표 남모씨와 ‘괴산한약재료상’ 대표 박모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탑골공원 인근에 모인 노인 등 600여명을 상대로 지네환, 지네캡슐, 지네기름캡슐 등을 판매했다.
남씨와 박씨는 관절염, 신경통, 기관지염, 수술없이 허리디스크 치료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
지네환(0.0096mg/0.07g)과 지네캡슐(0.083mg/0.48g)에서는 나오지 말아야 할 덱사메타손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섭취할 경우 부종, 당뇨병, 호르몬 분비억제, 정신장애,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