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담배 못핀다"

입력 2011-12-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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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1일부터 모든 시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홍보를 위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내년 3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완공되는 통일로·왕산로 등 23곳을 포함해 앞으로 설치되는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2013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일부터 이틀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환승센터 등 48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집중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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