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계약조건 그대로” 수요자 혜택 늘린다

입력 2011-12-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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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계약자와 건설사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잇따르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건설사들이 입주 조건을 변경할 때 기존 계약자와 신규 계약자 간 불평등을 최소화하기위핸 것. 이는 특히 중대형 평수의 미분양 아파트를 대량 소유한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활발하다.

이같은 건설사들의 움직임은 최근 경기 침체 징후가 짙어지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중대형 평수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소형평수로 몰려 대형 평수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건설사는 연말을 앞두고 분양가를 대폭 낮추거나 아파트 옵션 추가제공 등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한 조건 변경을 통해 미분양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소위 신규 계약자와의 계약을 기존 계약자까지 동등하게 소급 적용하는 '조건 보장제'인 셈이다.

즉 계약조건 보장은 할인분양, 중도금 무이자 등 변경되는 분양조건을 모든 계약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계약자와의 분쟁을 없애고 분양도 동시에 노리는 마케팅의 일종.

이같은 제도를 활용한 대표적인 회사가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이 수지 지역 성복동에서 분양중인 용인 성복 힐스테이트의 경우 2년 후 집 값이 오르지 않을 경우 프리미엄을 한시적으로 보장해 주고 계약조건도 보장해주는 정책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031-276-0542

이 아파트 규모는 1차 지하4층, 지상 16~20층 12개동 645가구, 2차 지하2층 지상 17~20층 10개동 689가구, 3차 지하3층, 지상 10~20층 12개동 823가구다.

프리미엄 보장제란 입주 시점이나 일정 기간이 흐른 뒤 평균 시세가 분양가보다 오르지 않으면 분양회사 측에서 웃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 그러나 시세 기준을 어디에 맞추느냐를 놓고 계약자와 분쟁의 소지가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것보다 계약조건을 보장해 주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조건을 보장해 주는 아파트 단지는 힐스테이트 외에도 별내신도시 동익미라벨, 상도엠코타운, 성복자이 등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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