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보금자리, 7년간 전매금지

입력 2011-11-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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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7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하나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A9, A15지구 1688가구는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관계법령에 따라 90일 이내 입주의무, 5년간 거주의무, 7년간 전매제한 등을 적용 받는다.

다만 최근 5년 의무거주기간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곳에 청약할 때 공급구분별 청약자격과 일정 등이 서로 다르고 복잡한 만큼 입주자모집 공고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을 비롯해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기준도 적용되므로 당첨 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처리될 수도 있다. 사전예약 담청자는 반드시 본청약을 신청해 청약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해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인터넷(www.LH.or.kr)이나 현장을 방문해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사이버 홍보관(http://misa.LH.or.kr)으로 제작해 내달 8일 입주자모집공고와 동시에 문을 연다. 견본주택 건립에 따른 낭비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문의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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