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사망 시는 물론 생존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교보행복플러스종신보험’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시중 금리를 반영한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으로 피보험자가 가입 시 정한 은퇴나이까지 살아있을 경우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50%를 생활자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이를 통해 노후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망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종신보험 한 건 가입으로 사망보험금과 생활자금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은퇴 나이를 70세로 선택한 35세 남자가 보험가입금액 1억원을 설정해 20년간 매월 22만7600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70세 은퇴시점에서 납입보험료의 절반인 2731만2000원을 생활자금으로 받는다.
은퇴나이는 60세, 65세, 70세, 75세, 80세 중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 한번 가입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3명 등 총 5명까지 온 가족이 보장받을 수 있다. CI(치명적 질병), 입원비, 재해치료비, 실손의료비 등 다양한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 후 가족구성원 변화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의 추가 가입이 가능하고, 주계약 1억원 이상 가입한 고객에게는 종합건강관리서비스인 ‘교보헬스케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만 15세부터 최고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최저 2.5%에서 최대 6%까지 보험료가 힐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