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영업의 자유 등을 확대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업 및 도매상 허가 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의약품 도매상 허가에 대해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을 두지 않은 경우 허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