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부품을 빼돌려 13억원을 챙긴 동생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9일 임가공을 위해 원청업체에서 받은 자동차부품 일부를 빼돌려 처분한 혐의(특수절도)로 하청업체 공장장 김모(38)씨를 구속하고 하청업체 대표 남모(4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런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남씨의 형인 원청업체 사장(53) 등 3명, 김씨 등이 빼돌린 부품을 사들인 혐의로 원모(47)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고모(60)씨가 회장으로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로부터 부품을 무상으로 받아 임가공해 전량 납품하기로 2005년 말께 계약한 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에 부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7년 7월 중순 원청업체가 임가공을 위해 맡긴 부품 일부를 빼돌려 처분, 900여만원을 챙긴 것을 비롯해 올해 1월까지 90여차례에 걸쳐 총 13억3천만원 어치의 부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부품 절도는 2008년 제보를 받은 원청업체의 자체 조사에서 한차례 발각됐으나 원청업체 사장인 남씨의 형이 동생이 개입된 것을 알고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눈감아 줬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