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미디어플렉스가 “지난 3월 영구아트가 새로 제작하는 ‘유령도둑“이라는 영화에 투자하기로 계약하고 4억9000만원을 송금했으며 투자금에 대해 심씨가 연대보증을 섰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플렉스는 이어 “올해 6월까지 영화제작을 완료하기로 계약했는데 완전한 시나리오조차 제공하지 않았고, 현재 영구아트가 부도로 영업을 하지 않아 더이상 제작진행이 불가능하니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심형래는 지난 15일에는 직원 임금 8억9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영구아트 본사는 법원경매에서 40억원에 매각 허가결정이 났고, 심씨의 자택인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